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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사들에게 혼나 결국 퇴사하기로 했다는 한 신입사원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시간 통화했다고 혼났다.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주 전 한의원에 취업한 20대 직장인이 점심시간 아버지에게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뒷담화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애초에 저는 일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지만, 점심시간에는 카톡 확인하기도 한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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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이가 어리고 첫 직장이라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나 때는 상사 앞에서 감히 휴대폰 사용할 생각 못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다시 밥 먹으러 들어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사가 ‘다 들은 거냐’고 묻더니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근무 시간에 휴대폰 사용하길래 그런다. 누구 전화? 남자친구?’라고 묻더라. 아버지와 통화한 거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눈치로 ‘그렇구나’라며 영혼 없이 대답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이후로 상사들이 남자친구에 관해 묻기 시작하더니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돼야 할 상사들은 근무 중 전화가 오면 통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카톡하고 다른 직원분들이 카톡 하는 건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제가 전화 한 번 받았다고 이러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계속 추궁하고 제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잡아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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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