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 대상 명령 불이행 적발 시 20만원 부과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낡은 경유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옹진군(영흥면 제외)에서 운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만여 대 가운데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과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시는 4∼11월을 상시운행 제한기간으로 설정하고 매연을 내뿜으며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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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