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근무한 뒤 해당 시간을 모아 연차 휴가로 바꿔 달라는 신입사원의 요구가 알려져 화제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회사 점심시간이 1시간씩인데 두 달 전 들어온 대졸 신입사원이 2주 전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대충 빵을 먹어가면서 업무를 하길래 그러려니 했다”고 썼다.
이어 작성자는 “(해당 신입사원이) 어제 갑자기 점심시간 안 쓰고 8개 모았으니 연차 1개로 인정해 달라고 팀장한테 직접 찾아갔다”며 “당연히 인정 안 된다며 무슨 소리냐고 하니 오늘 점심시간에 따로 밥을 먹는다고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광고 로드중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 제 57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상 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연 속 신입사원의 요구는 이러한 보상 휴가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상 휴가제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상호 협의를 전제해야 할 뿐 아니라, 휴식 시간을 포기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