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법인 판매 확대 7개월 만에 매출 962억 원 소득공제 최대 40% 혜택도
9일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시장 상인과 함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 매출이 7개월 만에 961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을 위탁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법인 고객에까지 확대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종이,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중기부가 새롭게 선보인 상품권 종류다. 기존에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만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했지만, 법인 고객에게 단체 구매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와 상품권을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개인 카드를 등록한 뒤 상품권을 구매하면, 선불 금액만큼 신용·체크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사용한 금액은 카드 사용 실적에 그대로 반영돼 카드사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고유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사용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 점포 사용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약 19만 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진공은 12월 말까지 법인 할인 판매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월 할인 한도는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법인일 경우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 500인 이상일 경우 2억5000만 원까지 카드형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