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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씨(40·경사)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후배 경찰관인 B 씨(20대·여성)에게 지난해 2월 6∼8일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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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 씨가 새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 A 씨는 이듬해 B 씨에게 SNS를 통해 ‘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등 내용으로 여러 차례 연락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글에 불쾌감을 느껴 A 씨와 SNS 친구를 끊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자메시지를 본 A 씨는 약 1년간 B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B 씨가 준비하던 승진시험 등을 화제로 관계를 다시 이어갔다. A 씨는 밤늦게 전화해 ‘네가 이쁘다’, ‘집 앞으로 가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A 씨에게 “선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 내부망에 A 씨의 범행을 알린 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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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면서 A 씨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으나 이후 그러한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며 “피고인 행위가 성인 남녀 간 호감을 표시한 정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불쾌감을 줄 순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