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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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9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6층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사장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은 인부들이 A씨의 추락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4분께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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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장소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300억원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며 “현재 사고의 목격자가 없어 사망진단서가 나와야 업무상 과실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