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7. 뉴스1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들며 비판과 사퇴를 촉구했으며, 정 변호사 부실검증 문제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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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며 “현재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는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상정 과정에서 불거진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탈당’과 관련해서도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도 “위장 탈당이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거들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3.27. 뉴스1
김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는데 (2대 범죄 중) 경제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등 예전 기준들이 있다”며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면 수사받는 사람들은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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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27. 뉴스1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유효 판단에 대해 사과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관직 사퇴 사유라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가 (정 변호사를) 검증에서 걸러냈으면 (피해자가) 다시 아픔받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주장에 대해선 “인사 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이런(정 변호사) 문제가 생겨 중간에서 조화를 찾아야 한다”며 “여러가지를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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