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2명이 도주하기 위해 파손한 유리창. 국정원과 경찰단 등 관계기관은 밀입국한 2명을 수색하고 있다. 2023.3.26. 뉴스1/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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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뒤 활주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2명 중 1명이 대전에서 검거됐다.
27일 대전경찰청 공공안전외사과는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A 씨(21)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경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 군(18)과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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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국 대기실에서 강제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A 씨 등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밀입국을 도운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