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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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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투약 사실은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의 신고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있던 남씨의 가족들은 오후 10시14분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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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