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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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4일 살인 및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오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지인 A씨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이고 둔기로 살해한 뒤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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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교부받고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은 변제 직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채무면탈 외 살해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행위”라면서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점이나 범행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