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심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들의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수사 및 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며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 장관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신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 개혁 법안에 명확한 취지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