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교단에 드러눕는 등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학급교체까지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전날 시행된 가운데, ‘의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이 전날 공포, 시행됐다. 개정 고시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행동이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령 학생이 수업시간에 다리를 떠는 행위가 교사의 지도에도 계속된다면 이를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지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한다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똑바로 앉으라든지 조용히 하라든지 지도를 했을 텐데, 학생의 인지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면서도 “의도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처음으로 규정을 만든 부분이라, 애매한 상황들이 논란이 된다면 기준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으로 해석이 다 되지 않는 부분은 개정 예정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상황만 명확하다면 수업방해 의도를 판단하기 오히려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권리로 자리 잡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