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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라더니…전해철, 기권표 던졌다

입력 | 2023-03-23 16:35:00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당무위원회에서 ‘기권표’를 던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표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공표한 지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어제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밝힌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무위 소집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당무위를 이 대표 기소 6시간 만인 당일 오후 5시에 급하게 잡다 보니 참석자들이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또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1항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당직은 기소되는 즉시 정지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고, 전 의원에 의견에 동조한 당무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3.22. 뉴스1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우려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의 불명료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당무위를 여는 것이고,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란 반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최고위원회는 기소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고, 기소될 경우 당무위를 소집해 의결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다’거나 ‘공소장을 받으려면 1주일이 걸리는데 그 기간 당무 공백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의결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치탄압 인정여부 안건에 대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고,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무위 결정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 소집 절차와 당헌 해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정당은 다양성이 생명이니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며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