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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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3.03.23. 뉴시스
민주당은 작년 10월 농해수위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 구간으로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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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