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뉴시스
군사법원이 흡연하는 민간인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 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 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B 씨(27·여성)와 C 씨(23·여성)에게 각각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병사는 당시 통화 중이던 B 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며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B 씨가 그 자리를 피하자 A 병사는 그의 뒤를 20m 따라갔다.
일주일 후 A 병사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또 다른 여성 C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C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C 씨가 자리를 피하자 A 병사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