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정부안 대기업 15%-中企 25%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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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앞서 정부가 올해 1월 내놓은 이른바 ‘K칩스법’의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안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했다. 다만 민주당은 반도체 외에 이차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의 탄소중립산업 등에 대한 시설 투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산업군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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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