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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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새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입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은 오히려 기업 투자 및 고용 확대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총 세수 감소는 3조3000억원인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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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특히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세액공제는 세수감소 규모와 투자·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1% 추가 성장은 약 20조원의 경상소득 증가로 이어지는데, 지난해 국세부담률(18.3%)을 고려하면 3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기재부는 또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 분야”라며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성장은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배당을 통해 600만명의 주주에게, 제품·서비스 가격 인하로 소비자에게, 고용·임금 증가로 근로자에게 각각 혜택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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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올해 우리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해 총력 지원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 기준)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임시공제까지 합하면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명 ‘K-칩스법’으로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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