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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합원 50% 이상 요구하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입력 | 2023-03-13 13:19:00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논의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등을 주제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회계 재정에 관한 투명한 관리가 조합원들 간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과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선택권,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성 의장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엔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합원이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 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방안’으로 노조의 특정 행위 금지 규정이 마련되기도 했다.

성 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가겠다.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민간 관계자들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문가로 참석한 김경율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단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타 단체와 형평성 부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규정돼야 할 장치 실행을 회복한다는 것”이라며 “공적 영역의 통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가 만약 배임 횡령 등 회계부정 저지른다는건 노조로서 자격없다”며 “회계투명성 강화, 배임횡령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처벌 강화, 자료요구에 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로 주재하는 당정 협의회”라며 “시급한 민생, 정책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회의 첫 과제가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개혁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윤 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늘 안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잘 도출해 주기 바란다”며 “논의된 결과로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와 입법안을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는 알려지지 않은 거액의 조합비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다양한 비리 신고가 접수돼 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는 극히 일부 노조에 한정된 예외적인 문제가 아님이 명확하다”며 “이제 한번 정리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임 의원은 “거대노조를 등에 업고 소수노조나 비노조원들을 괴롭히는 행태는 회계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윤 정부에서는 이같은 불법을 반드시 뿌리 뽑아 성실한 근로자들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정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거쳐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율 단장은 “일련의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ILO 협약, 국내 노동법,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이런 것들이 노정 관계에 있어 힘 싸움의 일환으로, 갈등 영역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행돼야 할 투명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 대표와 성 의장, 임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구자근·김형동·박대수·박정하·유상범·이주환·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 장관과 권창준 노사협력정책관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회계사인 김경율 단장과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희성 강원대 교수, 배원기 홍익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우해승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