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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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3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직원 B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대구 동구의 한 농원 앞길에서 약 1.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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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는 “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전신주와 부딪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B씨를 부추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