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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기동단에서 근무하던 간부급 경찰관이 의자를 휘둘러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전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북구 소재 주점에서 중증 하지장애를 앓고 있는 B씨를 의자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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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3시간여 만에 B씨와 다른 술집에서 마주쳤고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의자로 두 차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경찰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13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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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이 사건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