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시속 30㎞ 제한이 하교 후 완화될 수 있을까.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스쿨존 안전운행 시스템 시범운영 사업은 하교 후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 개선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개 시·군 중 스쿨존 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 후 분석을 통해 확대여부가 결정된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중 통학빈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적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 장소가 정해질 경우 시속 30㎞ 제한이 되어있는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하교 후 50㎞로 상향하는 가변형 단속카메라로 교체하고, 기존의 스쿨존 관련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철거한다.
철거된 스쿨존에는 이를 알리는 속도표지관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새롭게 설치된다.
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해온 스쿨존 제한속도를 하교 후에 변경하는 시범사업운영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시범운영장소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