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광고 로드중
이혼 소송 중에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6일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A 씨(40대)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본 것이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 B 씨가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 씨를 신고한 것이다.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A 씨에게 출생 신고를 하라고 통보까지 하자 A 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며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이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전망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