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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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재석 의원(297명)의 과반인 149표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이 169석을 점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한 만큼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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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며 “(정진상과 유동규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 영향력이 큰 제 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맞섰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