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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른김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감미료를 넣었는지 확인한다.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최근 감미료가 들어간 마른김이 지속적으로 적발돼서다.
식약처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를 사용했는지 검사한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90건이다. 검사 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그간 감미료를 사용한 마른김은 꾸준히 적발됐다.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 것이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한 제품을 폐기하고 영업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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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