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정치탄압엔 해당 안돼 기동민-이수진도 종합판단 필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이 유지된다고 못 박은 것.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가 적용되는지 묻는 질문에 “사안의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라며 “당헌 80조 3항에 의해 해당되지 않는다. 당헌 80조 적용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도록 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해 지난해부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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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