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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힌 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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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김씨를 체포했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알려졌다. 김씨는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