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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구속…검찰 보완수사 결과

입력 | 2023-02-23 11:48:00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대구지검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생계비, 교육비 지원 등 긴급 피해자 지원도 함께했다.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의한다.

각 검찰청 단위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루 안배해 위촉하는 등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