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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의뢰인들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지난 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들을 상대로 합계 6억 6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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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늦게나마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했고, 다른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간단한 사건을 의뢰하러 온 이들에게 추가적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자신의 채권자를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 자신의 거짓말을 믿고 송금한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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