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5. 뉴스1
법무부는 21일 장소변경접견 시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의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하며, 사회 유력자가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소변경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으로,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수기로 면담 요지를 기록해왔다.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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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인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을 대동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해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 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8.1. 뉴스1
특히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유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우려의 예시로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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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