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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 간 징수 안해

입력 | 2023-02-20 14:11:00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 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3월17일~4월16일까지 한 달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향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이후 4월17일~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란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감소했다. 남산터널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줄었고,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일시 면제는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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