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수사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0여분만인 9시 56분경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두고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했던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거대 권력형 비리’임을 분명히 해 영장 청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개별 영장 청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반 퇴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다”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었을 당시의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뿐”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에게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 기준을 따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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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기자 jej@donga.com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