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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입력 | 2023-02-16 09:34:00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병합
이원석 검찰총장 “지역토착비리, 중대 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3.2.10. 뉴스1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김 씨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이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1월경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