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지연-증거인멸 우려” ‘압수수색 개정’ 놓고 연일 충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피의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도입 방침 등을 밝히며 연일 검찰과 충돌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압수수색 검증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참여일과 참여 장소, 참여인 등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피의자 본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만 피의자가 참관했다.
검찰은 규칙이 개정될 경우 제3자가 가진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도 피의자 참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걸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에도 피의자를 피해자 동영상 선별 과정에 참여시키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2차 가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사 지연 및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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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