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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떨까. 물론 사실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말이다. 대부분은 억울하고 화가 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연예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유튜브 발 가짜뉴스’다.
최근 배우 김영옥이 가짜 뉴스로 곤욕을 치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몇 달 전 한 유튜브 채널은 김영옥이 사망한 듯한 영상을 올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김영옥의 사진과 김수미가 우는 장면을 짜깁기한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했다. 정작 영상에는 김수미와 김영옥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였다.
김영옥 후배 배우 김혜은은 해당 영상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그는 “나의 롤모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나쁜 유투버의 가짜뉴스에 얼마나 울었는지, 식사 한 번 못 모신 그 후회를 어찌했을꼬”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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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지난해 결혼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김연아와 그룹 ‘포레스텔라’ 고우림 부부가 이혼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임신을 한 김연아를 두고 고우림이 바람을 폈다는 내용이 영상의 주된 내용이었다.
당연하게도, 해당 사실은 모두 허위였다. ‘유력 언론 매체 모 언론사 뉴스에 따르면’이라며 신빙성을 더했으나, 확인 결과 이 매체가 고우림과 김연아의 불륜과 관련해 작성한 기사는 하나도 없었다. 공개한 사진도 모두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이나, 보도 사진 등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진뿐이었다.
문제는 이런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제도 다양하다. 불륜, 사망, 투병, 열애, 결혼 등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 채널들은 주로 ‘긴급속보’, ‘초토화’, ‘퇴출’, ‘단독’ 등의 자극적인 단어로 대중들을 자극하며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가짜 뉴스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아직 없다. 지난 9일 방송한 KBS 2TV ‘연중플러스’에 출연한 사이버 범죄 관련 법조인은 “현재 유튜브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짜뉴스 제작은 처벌 불가”라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그들을 처벌할 방법은 피해자들이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 사이버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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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