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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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50분경 한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서 총 32차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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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피고인이 7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이런 범행에서는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렵게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1심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길 바라며 평생 반성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튿날 바로 항소했다.
현재 A 씨는 1심 선고 후 학교에서 제적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A 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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