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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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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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송 지검장은 지휘부와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심 재판부는 병채 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50억 원이 곽 전 의원과 약속한 대가였음을 암시하는 ‘정영학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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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는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