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3)/ 2017.3.31/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43)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같은 달 24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앞서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김씨는 이 사실이 A씨의 제보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판결 결과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씨와 동거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적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김씨의 무고죄 혐의를 심리한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김씨가 추측을 전제로 허위고발장을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소송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는 주장도 김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