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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오늘 인천 도착…전환사채·대북송금 의혹 ‘키맨’

입력 | 2023-02-11 07:55:00

8개월의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2023.1.17/뉴스1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의혹’ 사건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는 이날 0시50분께(태국시간) 아시아나항공편(OZ742)에 탑승, 귀국길에 올랐다. 대검찰청 수사관 등의 압송으로 송환 중인 김씨는 이날 오전 8시5분께(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김 전 회장 등 그동안 국내로 송환되는 피의자들이 우리 국적기를 타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됐듯이 검찰은 이번에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영토지만 국적기는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해 즉각적인 사법권한 발동이 가능한 ‘기국주의’(旗國主義·형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기국주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한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실상 우리 영토로 보고 그 장소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검찰이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김씨는 국내 귀국을 위해 지난 8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김씨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31일 김 전 회장, 양선길 회장과 함께 도피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의 항공권은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 전 회장보다 앞서 지난해 12월께 태국 파타야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씨는 본국의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 전 회장의 검거 이후, 돌연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당초 현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한국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회장이 감시 목적으로 붙여놓은 변호인이 탄원서의 내용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귀국의사를 철회하라는 조폭의 협박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조사에 묵비권 행사없이 성실히 임하고 있고 또 김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아라’는 취지로 전달하자 김씨는 귀국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일 태국 현지 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선고공판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인정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 4000밧(한화 약 15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전환사채(CB)발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계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건 김씨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4500억원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기소할 때 635억원에 대한 범죄사실만 공소장에 적시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1.16/뉴스1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대북송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키맨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800만 달러 부분의 범죄사실로 기소했는데 자금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이 이른바 ‘거마비’(교통비)로 들인 200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김씨의 진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회장 개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티(SPC) 여러 곳과 쌍방울그룹 계열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도 포착됐는데 이곳은 칼라스홀딩스, 착한이인베스트으로 알려졌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수백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대북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검찰은 보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보낸 돈의 사용처와 자금형성 과정, 비자금 조성 이유를 김씨 진술 확보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국내로 송환되자 마자 검찰로 압송되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씨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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