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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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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B씨가 약에 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처가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