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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완화 등의 파격 혜택이 법안에 포함돼 노후 택지지구의 정비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처음 논의가 촉발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거점도시도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 공개로 해당 지역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주 수요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 등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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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100만㎡에 못 미치더라도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으로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 되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또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지역들은 대부분 교통, 학군 등의 인프라가 뛰어나 지금도 인기 지역”이라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나 안전진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등 각종 지원과 특례가 집중돼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발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발표될 국토부의 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촘촘하게 수립돼야 한다”며 “지금도 좋은 지역에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공공지원과 재건축 초과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례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을 확충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해 종상향 수준(2종→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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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신도시의 개발로 수요가 줄어들던 기존 노후택지지구 주민들로서는 이번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비사업에는 여러 변수가 등장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0년대 준공 이후 노후로 주거 질이 하향되고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수도권 2~3기 신도시 개발분양으로 수요 유출 불만이 컸던 노후 택지들의 개발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들 지역 대부분 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다 철도 역세권 주변은 고밀/복합개발로 토지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주택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인구가 40만~50만명의 대규모 주거지라 단지별 순서에 따른 불만, 이주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