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지인들의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1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려 일부를 현금화해 쓴 30대가 2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15일 밤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를 이용해 지갑에 보관 중이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등 같은해 10월26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1억5570여만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B씨 등의 전자지갑 계정, 개인키가 기재된 전자파일을 발견한 뒤 자신의 메일로 전송,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일부를 현금화해 소비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형량을 감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