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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하다 옆집 택배 훔친 기사, CCTV로 발각

입력 | 2023-01-31 11:37:00

피자 배달원이 택배상자를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경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자 배달을 마친 뒤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 씨가 현관문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