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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몇 시간 만에 철회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30일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자료를 작성할 당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난 16~18일 해당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을 하기 전,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문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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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무부 의견이 ‘검토’로 왔기 때문에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검토’라는 내용으로 들어갔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를 통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여가부 발표 6시간 만에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정면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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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