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 2022.10.4/뉴스1
광고 로드중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철회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전 공문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이 왔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관계부처 간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과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광고 로드중
조 대변인은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검토’라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도입을 긍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관계부처의 협의 과정을 거쳤고 상세한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과제들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