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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 횡령 전 택배기사…1심 실형

입력 | 2023-01-27 15:00:00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그 여자친구 A(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약 46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A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장모씨에겐 범죄도피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같은 혐의를 받은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민 부장판사는 “A씨의 사기범행으로 1차 기부금의 경우 피해자가 2306명, 2차 기부금 사기는 1만496명에 이른다”며 “A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량 반복적으로 범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또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공감 등 선한 감정을 이용해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 또한 매우 불순하다”며 “총 피해규모가 6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액은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피해금액은 1억원을 초과하고 가담정도가 A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해도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에서 잘못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지난 4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지난해 4월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후 김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행방을 추적하던 수사팀은 지난해 10월4일 경북 대구에서 도주 6개월 만에 A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횡령한 6억1000만원을 모두 소비해 환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횡령금 6억1000만원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 A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오다 지난해 10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8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A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이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명령 결정을 받아냈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을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다시 검거됐다.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1월께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대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경태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가족들에게 맡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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