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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오늘 1심 선고…교육감직 지킬까

입력 | 2023-01-27 05:36:00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지난 2021년 4월 감사원 고발 뒤 같은 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채 사실은 인정하지만, 내정자가 없었던 만큼 해직자를 위한 화합·통합의 차원에서 당시 채용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판결 여부에 따라 교육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자사고·외고 존치 등에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는 반대하고 있다.

만약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에 상처를 받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구심점을 잃을 수도 있다.

반대로 정부는 진보 교육계가 반대해 온 교육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부 정책이 힘을 받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진보 교육계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교육계 내부적으로도 교육감의 과도한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한 교육계 관계자도 “실형을 받는다면 진보 교육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돼 진보 교육계의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벌금형 정도로 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부는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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