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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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명의의 8억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에 대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매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사무총장의 직무와 무관하게 관련 기업에 장기간 근무·공헌하며 취득한 주식을 강제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배우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잉조치”라고 감사원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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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삼성전자 주식, 배우자의 삼성전자 및 바이오 회사 주식, 자녀들의 에너지 회사 주식은 감사원의 에너지 정책 감사, 코로나19 백신 수급 감사 등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큰 기술을 부하 직원하고 개발해서 공로주로 전부 받은 것이다. 저게 백신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