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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결별 후 1년간 스토킹을 해오다 7차례 신고를 당한 뒤, 앙심을 품고 찾아가 살인 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현덕)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2)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변론권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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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 운영 음식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범행 1시간 여전인 오후 6시께 B씨가 경찰에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2년간 사귄 뒤 B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그러나 A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범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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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범행 당일 1시간 전에 B씨에 대한 스토킹 범행으로 7번째 신고가 접수된 날,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를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 당시 신변보호나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강력히 경고해달라는 요청만 있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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