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캡처
25일 JTBC는 2006년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주목자로 지목돼 당초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A 양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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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32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에는 7가지가 있다. 소년원 단기와 장기 송치 등 징역형과 유사한 처분도 있지만 법원이 당시 가해자에게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수준의 처분만을 내린 것이다.
JTBC 화면 캡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가해자들에겐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드라마와 달리 재판까지 갔지만 별다른 처벌 없이 마무리된 점이 드라마와 같았다.
해당 법원 측은 가해자들이 초범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흥행하며 ‘학폭’이라는 사회문제가 다시금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학교폭력으로 어린 시절 영혼까지 상처받은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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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