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약 420만명 혜택 받을듯”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은 수입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단순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에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사업 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원의 단순경비율은 79.4%(2021년 귀속 기준)인데,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수입의 79.4%는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학습지 방문강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75%, 73.7%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인적용역 사업자가 약 4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3600만 원 미만이면 대다수 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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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